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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銀 TF 3차회의..비대면 실명확인 허용 수준 논의
법적근거·비대면 인증방식 등 다각적 검토
2015-01-23 10:35:51 2015-01-23 10:35:51
[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에서 비대면 실명확인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된다.
 
2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열리는 3차 회의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위해 실명확인 방법을 비대면 방식까지 확대하는 방안과 관련해 법적 근거 마련, 기술적으로 구현 가능한 구체적인 비대면 인증방식, 해외사례 등에 대해 논의한다.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위해 대면확인 원칙은 여전히 가장 큰 걸림돌이다. 타 금융회사와 업무 제휴를 통한 실명확인 대행 등 대면성을 유지하는 방안과 영상을 통한 실명확인,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 등 비대면으로 확장하는 방안 등이 고려 대상이다.
 
최근 전자금융거래 신규 인증 기술로는 QR코드, 2채널 문자메시지(SMS), 그래픽 인증, 지문인식, 홍채인식 등이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이 가장 활성화된 미국의 경우 인터넷전문은행의 신규계좌 개설은 대면확인 없이 온라인 본인확인 절차만을 통해 가능하다. 고객이 인터넷전문은행 웹사이트에서 본인확인을 위한 정보를 입력하고, 이를 은행이 심사해 온라인 상에서 승인하면 신규 계좌개설이 완료된다.
 
TF에는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 각 금융지주사 연구소,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금융위는 오는 3월까지 매주 과제별로 TF 회의를 거쳐 공청회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상반기 중 최종 도입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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