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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X금시장, 4월부터 증권·선물사에 수수료·가입비 부과
은행·실물업자 등 자기매매회원은 1년간 수수료·가입비 면제
2015-01-26 15:51:08 2015-01-26 15:51:08
[뉴스토마토 김병윤기자] 한국거래소(이사장 최경수)는 오는 4월부터 KRX금시장의 일반회원(매매거래 수탁이 가능한 증권·선물사 등)에게 수수료와 회원가입비를 부과한다고 26일밝혔다.
 
그 중 수수료는 기존 회원을 포함해 4월 이후의 신규 회원 모두에게 적용되며, 회원가입비는 4월 이후 신규 회원에게만 부과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수수료는 거래수수료(거래대금의 0.056%)와 청산결제수수료(0.014%)로 구분되며 매거래일마다 부과되고 회원가입비는 1000만원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변경 내역은 증권사 등이 거래소에 납부하는 수수료와 회원가입비가 생긴 것일 뿐 이로 인해 금시장에 투자를 원하는 일반 투자자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3월 KRX금시장이 개설될 당시 시장의 원활한 거래를 위해서 회원들에게 일체의 수수료와 회원가입비를 면제했지만 지난해 국정감사 등을 비롯해 여러 곳에서 금시장의 수익성이 저조한 것이 문제가 됐다"며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이번에 수수료와 회원가입비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KRX금시장의 또 다른 회원인 자기매매회원(중개업무가 불가한 은행·실물업자 등)에게는 오는 2016년 3월31일까지 수수료·회원가입비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자기매매회원의 경우 수수료 사항은 일반회원과 동일하며 회원가입비는 100만원이다.
 
다만 자기매매회원 신청인이 금지금 등 귀금속의 세공업 또는 소매업을 영위(겸영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에는 50만원으로 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지난해 먼저 금시장을 개설할 당시 수수료와 회원가입비 부과는 이미 회원들에게 예고된 내역"이라며 "수수료율과 회원가입비는 증권사의 온라인 위탁수수료가 최저 0.2%라는 점과 시장의 규모·거래량 등을 감안해 산정해 최대한 회원들에게 부담이 가지 않는 선에서 정했다"고 말했다.
 
KRX금시장의 일반 회원 증권사 관계자는 "오는 3월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4월부터 변경된다는 것은 거래소로부터 아직 통보받지 못했다"며 "만약에 시행이 되더라도 하지만 이미 금시장의 회원이기 때문에 회원가입비가 없는데다 금시장은 워낙 거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거래소에 납부해야 할 수수료가 큰 부담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KRX금시장 거래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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