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위반제재금 400만원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15-01-23 16:34:24 ㅣ 2015-01-23 16:34:24 [뉴스토마토 임효정기자] 한국거래소는 23일 NAVER(035420)를 유상증자결정 지연공시 관련 공시불이행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 공시 위반제재금은 400만원이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코스피 기관 순매도 상위종목(확정) 네이버 이용자 정보 '압수영장' 2012년부터 6배 ↑ (오늘의추천주)23일 한국투자증권 추천종목 (특징주)시총상위주, ECB 효과..일제히 '↑' 임효정 이 기자의 최신글 인기뉴스 대법, 일용노동자 월 근로일수 22일에서 20일로 변경 (부음)고치환(원자력환경공단 소통협력단장) 씨 모친상 안철수 "2000명 고집이 다 망쳐…증원 1년 미뤄야" 이준석 "전당대회서 특정후보 지지·반대 안해" 이 시간 주요뉴스 이재명 결단에 영수회담 '성사'…윤 대통령 취임 2년만 정부 주도→국회 주도→시민대표단…여도 야도 '책임회피' (솔직토크)"국민연금 신뢰도 40점…MZ세대는 못 받는 세금" 검찰 서버 보관 정보로 별건 수사…대법 "위법"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