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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업자 금품 수수' 최모 판사 구속..법원 "구속 사유·필요성 인정"
2015-01-20 22:25:43 2015-01-20 22:25:43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사채업자로부터 수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모(43) 판사가 20일 밤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관련 수사 기록을 검토한 뒤 "소명되는 범죄혐의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구속할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최 판사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최 판사와 최 판사의 변호인은 이날 출석하지 않아 심문은 취소됐다. 최 판사는 이날 오전 법원에 "자숙하는 의미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강해운)는 지난 19일 밤 최 판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는 앞서 지난 18일 최 판사를 소환 조사하던 도중 그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검찰 관계자는 체포 이유에 대해 "친인척인 관련자에게 진술 번복을 권유하는 등 증기 인멸의 우려가 있고, 최 판사가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인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 판사가 지난 2009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전세자금 명목으로 최씨로부터 3억원과 용돈 명목의 3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주식투자 명목으로 최씨로부터 추가로 3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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