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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과거사 사건 수임' 변호사 7명 출석 통보..민변6명 포함
'21일부터 순차적으로 출석' 통보
2015-01-20 17:09:18 2015-01-20 17:09:18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검찰이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와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 활동한 일부 변호사들에 대한 수임비리 의혹과 관련해 변호사 7명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변호사 수임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배종혁)는 이명춘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내정자 등 변호사 7명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21일부터 순차적으로 출석 하라고 전했다. 소환 통보를 받은 변호사 7명 중 6명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이다.
 
검찰은 해당 변호사들이 공익을 목적으로 한 무료 변론이 아닌 이상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해당 변호사들은 '공익 소송'이라며 검찰 수사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전국유족회, 민청학련계승사업회 등 과거사 피해 단체 회원들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검찰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수사 중단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참가자들은 의문사·과거사 위원회에서 활동한 민변 소속 변호사들의 과거사 관련사건 수임을 검찰이 수사하는 것에 대해 표적 수사라고 주장했다.ⓒ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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