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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또 민변 공세..前과거사위원 등 '변호사법 위반' 수사
위원회서 재심 결정 내린 사건 직접 변호 맡은 것 문제 삼아
2015-01-16 21:00:07 2015-01-16 21:00:07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검찰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 변호사들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이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는 변호사들은 참여정부 시절 과거사·의문사 진행규명위원으로 활동한 변호사들 중,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변론을 맡은 인사들이다. 민변의 회장 등 지도부를 역임한 인사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변호사들은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 직속 과거사위원회 등에서 조사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박정희·전두환 군사 정권 시절의 의문사나 간첩 조작 의혹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당시 위원회에서 재심 결정을 내린 사건들을 조사위원이었던 해당 변호사들이 직접 변론을 맡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해당 변호사들이 공무원 시절의 업무와 직접 연관이 있는 소송을 수임한 것인 만큼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해당 변호사들의 수임 계약 내역을 확보한 후 분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들에 대한 소환조사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변호사들의 수임제한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구체적인 수사 대상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검찰이 민변 소속 변호사들에 대해 변호사협회에 징계 청구를 한데 이어, 민변 지도부 출신 변호사들에 대한 수사를 개시함에 따라 민변 차원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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