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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축산 계열화사업자 방역책임 강화"
2015-01-20 17:43:18 2015-01-20 17:43:18
[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자체별 방역시스템 강화 유도와 함께 축산 계열화 사업자에 대한 방역책임도 강화한다.
 
농식품부는 '계열화사업자 책임관리제'를 도입해 계열화 사업자에 방역책임 의무를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구조적으로 방역에 소홀할 수밖에 없는 위탁 농가들의 방역 책임을 계열 주체들에 부과해 방역 시스템을 강화하려는 차원에서 추진된다.
 
이천일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위탁 농장의 경우 위탁해 기르는 가축의 값이 올랐다고 해서 자신에게 이익이 귀속되지 않는 탓에 가축 방역에 아무래도 신경을 덜 쓰게 되는 구조적 문제점이 있다"며 "이 부분을 계열 주체들이 매꿔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계열화사업자란 가축의 사육에서부터 축산물의 생산, 유통 등 축산품 관련 경영 사업자를 말한다. 2013년도 기준 국내 계열화 비율은 오리 94.2%, 육계 92.7%, 돼지 14.3% 등이다.
 
계열화사업자 책임관리제에는 계열화사업자가 평시에 정기적으로 소속 농가에 대한 방역 교육과 소독 등을 실시하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시 발생농가에 대한 소독과 예찰, 살처분 지원 등을 추진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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