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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기관, '국내 입양 우선 추진' 어기면 업무정지
2015-01-05 16:16:28 2015-01-05 16:16:28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앞으로 국내 입양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의무사항을 어기는 입양기관들은 바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5일 보건복지부는 입양기관들이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의무사항을 어기면 업무를 정지시키는 내용으로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마련해 6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입양기관들은 입양대상 아동에 대해 6개월 정도 국내 입양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무를 어기고 국외 입양을 추진하다가 적발되면 업무정치 처분을 받는다.
 
또 원가정 보호 노력과 예비 양친·양자 조사를 통해 입양될 아동이 건전하고 안전환 환경에서 양육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입양 후 1년간은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의무사항 위반에 대해 1차 위반은 경고처분에 그쳤다"며 "행정처분을 업무정지로 수위를 높여 입양아동 권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장애를 가진 입양아동의 양육수당을 신청할 때 첨부서류도 간소화된다.
 
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아동은 민원인이 장애아동 증명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공무원이 행정정보공유를 통해 장애아임을 확인하도록 하게 했다.
 
(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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