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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協 "국회 방송법 개정 조속히 마무리 해야"
2015-01-05 14:08:48 2015-01-05 14:08:48
[뉴스토마토 김진양기자] KT스카이라이프가 국회의 합산규제 법안 입법을 재고해 달라는 호소문을 발표한 것을 두고 케이블TV 업계는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조속한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KCTA, 이하 케이블협회)는 5일 서면 자료를 통해 "KT의 유료방송 시장 독점을 막기 위해서는 합산규제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케이블협회는 "국내 유료방송 가입자 시장은 포화상태로 가입자 확보경쟁이 매우 치열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KT는 특수관계자인 KT스카이라이프와 함께 결합상품(OTS)으로 시장을 빠르게 점유해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 상한선인 3분의 1을 위협하는 독보적 1위사업자 위치에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유료방송시장 점유율 규제를 방치한다면 KT가 점유율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위성방송을 활용해 유료방송 시장 전체를 독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KT가 방송사업자로는 유일하게 전국대상 유료방송 매체를 두 개(IPTV, 위성방송) 소유하고 통신시장의 막강한 자본력까지 활용해 유료방송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케이블협회는 또 "지역방송 중소 케이블사(SO)들은 가입자를 계속 빼앗기면서 사업 존폐를 우려해야 할 상황이며 복수케이블사(MSO)들의 경쟁력도 약화돼 유료방송 시장이 KT독과점 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될 수 있다"고 염려했다.
 
합산규제가 되면 신규가입자를 유치하지 못해 도서산간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KT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위성방송이 유일한 시청수단일 수 있는 일부 도서산간지역 주민의 경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외조항을 두는 것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수 차례 밝혔다"고 반박했다.
 
케이블협회는 "합산규제는 점유율 한계점에 도달한 사업자들이 서비스 업그레이드를 통한 가입자 당 평균 수입(ARPU) 개선에 나서는 것을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적절한 시장의 경쟁 역동성 유지, 유료방송 선순환 생태계 조성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시장의 약탈경쟁과 KT의 시장 독점을 불러오는 잘못된 규제를 방치해서는 결코 안된다"며 "다른 케이블이나 IPTV사업자들과 마찬가지로 KT도 당연히 특수관계자를 포함해 시장점유율 규제를 받아야 하고 공정한 규제 아래에서 경쟁하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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