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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미공개정보 불공정거래 상장사 대표 검찰고발
2014-12-18 16:55:22 2014-12-18 16:55:22
[뉴스토마토 김보선기자]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불공정거래 혐의로 A사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또 공시의무를 위반한 리딩밸류일호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증선위는 18일 제1차 임시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상장법인인 A사의 대표이사와 미등기이사는 직무상 알게된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30% 이상 증가'라는 호재성 정보를 사전에 이용해 주식을 매수한 혐의다.
 
검찰은 이 회사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고, 미등기이사는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증선위는 아울러 W사 실적과 관련한 악재성 미공개정보를 친구에게 알려 손실을 회피하게 한 일반투자자 1명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이밖에 리딩밸류일호 유한회사에 대해서는 한국토지신탁(034830)(코스닥) 주식 공개매수신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했다며 과징금 4560만원을 부과했다.
 
한편, 증선위는 전일 열린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청해진해운, 고성중공업 등 9개사에 대해 대표이사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및 검찰고발 조치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시세조종 또는 미공개정보이용 등의 불공정거래가 의심될 경우 금감원에 적극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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