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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R&D 운영규정 개정..아이디어 사업화·中企 지원 강화
2014-12-15 11:00:00 2014-12-15 11:00:00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내년부터 아이디어의 창의성을 평가하는 개념평가가 도입된다. 또 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인건비가 지원되고 연구인력과 사업화 실적 등 기업의 연구개발 역량평가가 강화된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으로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운영규정을 일괄 개정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업기술 R&D 운영규정이란 산업부 R&D와 관련한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과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완관리요령' 등 4개다.
 
이번 운영규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달라지는 산업부 R&D 제도의 주요 변경사항은 우선 자유공모형 과제에 대해 아이디어의 창의성을 평가하는 개념평가가 도입된다.
 
또 사전에 서면검토를 통해 R&D 선정평가의 내실화를 추진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아이디어의 혁신성과 차별성을 중심으로 간소하게 제출한 개념계획서를 평가해 사업계획서 제출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라며 "발표평가에 앞서 사전 서면검토를 신설해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선정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창업 7년 미만 중소기업에는 조건 없이 기존 R&D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과제 참여기업이 독점하던 공동연구 비영리기관의 지식재산 실시권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참여기업이 1년6개월간 활용한 이후에는 R&D 비참여 중소기업이 기술실시를 요청할 경우 허락하도록 개선했다.
 
지식재산권 출원과 등록비 등에 소요되는 기업의 간접비 편성비율을 현행 직접비의 5% 이내에서 10% 이내로 상향할 예정이다.
 
기술사업화를 위해 과제평가와 함께 연구인력, 사업화 실적 등도 기업의 R&D 역량평가 항목에 추가된다.
 
원천기술과 혁신제품 기술 등 과제 리스크에 따라 정부지원 비중을 차등화하고, 사업비 배분과 민간부담금 분담 방식을 각 수행주체(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등) 별로 산정하는 등 R&D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아울러 중소기업에만 지원하던 신규 채용 연구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신규채용에 상응해 기존 인력에도 인건비 현금지원을 허용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R&D 자금의 투자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지원과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 비즈니스 관점의 특허창출이 중요하다"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사업화 성공률이 높아지고 우리나라 산업경쟁력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 R&D 운영규정 개정에 대한 문의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평가총괄팀, 053-718-8483), 한국산업기술진흥원(사업관리실, 02-6009-3249),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평가총괄팀, 02-3469-8412) 등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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