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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강화한다
6월부터 어린이안전특별법' 시행
2014-12-14 11:47:29 2014-12-14 11:47:29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앞으로 모든 어린이제품은 '어린이안전특별법'에 따라 안전관리 대상으로 지정되고 안전기준을 충족해야 판매할 수 있게 된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만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어린이를 위해 사용되는 모든 제품을 안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는 '어린이안전법'을 내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동안 완구와 유모차 등 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특별히 지정된 40여개 품목만 안전관리 대상으로 관리했다"며 "앞으로는 새로 출시하는 모든 어린이 제품은 최소한의 안전기준을 충족해야만 유통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특히 어린이안전특별법에서는 어린이제품에 기본적으로 적용될 공통 안전기준을 마련했는데, 납과 카드뮴, 프탈레이트가소제 등 인체 유해물질의 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어린이가 삼킬 우려가 있는 작은 부품이나 자석 등에 대한 크기기준 등도 규정했다.
 
또 정부가 어린이제품에 대해 실시한 안전성 조사결과를 신문과 방송, 안전정보망 등에 공표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존에 어린이제품으로 분류되지 않았던 물안경, 가죽제품, 롤러스케이트, 킥보드, 스케이트보드 등 30여개 품목도 어린이특별법 관리 대상으로 지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제품 안정성조사에 따라 리콜조치한 어린이제품(사진=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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