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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12일 현재 노후차..바꾸면 세감면
2009-04-12 13:30:00 2009-04-12 17:12:16
[뉴스토마토 김세연 장한나기자]정부가 신차구매시 지원하는 개별소비세와 취·등록세 70% 감면대상을 1999년 12월 말일까지 등록한 차량을 12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으로 확정했다.
 
따라서 다음달부터 오는 12월말일까지 적용되는 이번 세금감면 해택을 받기 위해서는 조건에 맞는 차량을 폐차하거나 양도한 날을 기준으로 전후 2개월내에 신차를 구매해야 한다.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산업 활성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확정안에 따르면 아반테 1.6의 경우 감면이전 1189만원에 달한는 구입비용은 98만원이 줄어들어 1091만원이 되고, 소나타 2.0과 SM5는 각각 154만원, 176만원의 부담액이 감소해 차량 취득가격은 1710만원, 1954만원만 내면 된다.
 
기존 감면 상한선이 없던 배기량 3000cc이상의 대형차량은 일괄적으로 최고한도인 250만원의 감면 상한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정부가 신차 교체에 대한 지원안을 발표했던 지난 3월26일 이후에 중고차를 산 경우에도 신차로 바꿀 경우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기간은 올해말까지 한시적이다.

뉴스토마토 김세연·장한나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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