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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이통3사에 각각 8억원 과징금 의결
불법 지원금 지급한 유통점도 과태료 100~150만원
2014-12-04 13:30:45 2014-12-04 13:30:45
[뉴스토마토 김미연기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아이폰6 대란을 일으킨 이동통신 3사에게 각각 8억원씩 총 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4일 의결했다. 또 불법 지원금을 지급한 유통점에게도 100~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 및 유통점이 지난 10월31일~11월2일 부당하게 차별적인 단말기 지원금을 지급해 단통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안을 의결했다.
 
앞서 방통위는 아이폰6 대란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 공시 지원금을 초과 지급한 유통점과 장려금을 상향해 이같은 행위를 유도한 이통사 모두 위법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지난 11월27일 방통위는 이통 3사 법인과 영업담당 임원을 형사고발 조치했다.
 
이날 회의에선 이통 3사와 유통점에 내릴 시정명령을 비롯해 각각의 과징금·과태료 수준이 결정됐다. 단통법에 따르면 불법 지원금을 지급하다 적발된 이통사는 관련 매출액의 4%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오남석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아이폰6 대란 사태의 조사기간이 짧아 관련 매출액 상정이 어려운 만큼 정액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며 "다만 단통법 시행 초기부터 법을 어겼기 때문에 최고한도인 8억원씩을 각각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유통점의 경우 적발된 22곳 중 3곳은 단통법상 1회 제재에 따라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됐으며, 19곳은 위반율이 높아 50% 가중된 150만원의 과태료가 책정됐다.
 
이날 의견진술에 참석한 이통 3사 관계자들은 주도사업자를 선별해 제재조치에 경중을 가려달라고 요청했지만 방통위는 사업자별 과징금을 차등 부과할만한 사정은 없다고 판단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사업자들이 주도업체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지만 단순히 따라간게 아니고 A사가 장려금을 30만원으로 올리면 B사는 40만원을, C사는 50만원을 지급하는 식으로 규모를 키웠다"고 지적하며 "대형 유통망 관리 제재와 장려금 산정기준 재검토 등을 시장경쟁에 제약 안되는 선에서 논의하고 정부가 참여하는 시장감시단 구성안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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