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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1심 판결 비판' 현직부장판사 정직 2월 징계
법관징계위 "법관 품위 손상, 법원 위신 실추"
2014-12-03 14:47:46 2014-12-03 14:47:46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선거법 위반혐의 등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 공개 비판한 현직 부장판사에 대해 정직 2월의 징계가 결정됐다.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3일 회의를 열고 수원지법 성남지원 김 모 부장판사에 대해 정직 2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징계위는 "김 부장판사가 법원 코트넷 자유게시판 등에 원 전 원장에 대한 사건 판결을 비난하고 해당 재판장에 대한 명예훼손적 표현을 포함한 글을 게시한 것은 법관윤리강령 2조 품위유지의무 등에 위반한 것으로 법관징계법 2조 2호가 정한 징계사유인 '법관이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징계위는 김 부장판사의 행위가 이 외에도 법관윤리강령 4조 5호 '구체적 사건에 관한 공개적 논평금지',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3호 '구체적 사건에 관한 법관의 공개적 논평이나 의견표명 시 유의할 사항' 항목에도 위반한다고 설명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9월12일 오전 7시쯤 법원 코트넷 자유게시판 등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형사부가 선고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의 판결을 비난하고 해당 재판장에 대한 명예훼손적 표현을 포함한 글을 게시해 법관의 품위유지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징계위에 회부됐다.
 
징계위는 지난달 7일 김 부장판사의 소명을 들은 뒤 심의를 진행했으며 이날 징계를 결정했다.
 
징계가 결정됨에 따라 대법원장은 김 부장판사에 대해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관보에 게제해 공개하게 된다.
 
김 부장판사가 징계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 법관징계법에 따라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재판을 하게 된다.
 
◇대법원 전경(사진제공=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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