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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가 "AJ렌터카, 자동차세 부과..영향 제한적"
2014-12-03 08:18:15 2014-12-03 08:18:16
[뉴스토마토 박수연기자] 증권가에서는 AJ렌터카(068400)에 대해 자동차세 인상으로 인한 타격은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또 이번 렌터카에 대한 자동차세 인상안이 현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다. 렌터카 업체 수익성 악화와 과세형평 문제 등을 근거로 들었다.
 
전날 행정자치부는 1개월 이상의 렌터카에 대해 자가용 대비 10%만 부과하던 자동차세를 100% 징수하기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행 시점은 1월1일부터고 이 경우 국내 렌터카 업계 세금 부담은 기존대비 10배인 2000억원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법이 시행되고 기존 차량 모두에 대해 부과한다면 AJ렌터카가 부담해야 할 세금은 연간 약 170억원 수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민하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3분기말 보유대수 5만7175대 기준으로 산정하면 200억원의 세금이 추가돼 2015년 순이익은 기존 대비 52%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같은 증세에도 불구하고 AJ렌터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AJ렌터카 차량의 약 75%를 차지하는 기업들의 업무용 차량의 렌탈 수요는 세금부과에 비탄력적일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최민하 연구원은 "2000cc 기준으로 월 납부액이 대당 3~4만원 추가되는 수준으로 대부분 비중을 차지하는 법인 장기렌터카의 수요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볼륨 경쟁력을 바탕으로 렌탈료에 가격 전가도 가능해 주가 하락은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개인 장기렌탈 이용자들의 경우 수요감소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또 이번 법안이 시행될 경우 국내 렌터카 시장의 약 4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업체들의 경쟁력 약화로 상위업체들 위주의 재편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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