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프로축구)이재명 성남FC 구단주, 징계 결정에 '정면 반박'
2014-12-02 08:21:04 2014-12-02 08:21:10
[뉴스토마토 임정혁기자] 성남FC의 구단주인 이재명(50) 성남시장이 자신을 향한 프로축구연맹의 징계 계획에 정면 반박을 예고했다.
 
이재명 구단주는 자신의 개인 페이스북 계정에 쓴 심판 판정 발언을 놓고 연맹이 상벌위원회를 계획하자 '악습'이라며 맞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구단주는 1일 저녁 구단을 통해 "프로축구연맹에 상벌위원회에 출석해 징계 부당성을 밝히고 이번 사건을 프로축구계의 정화 계기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징계회부는 건전한 비평을 통해 오류를 시정할 기회를 봉쇄하고 프로축구 발전을 가로막는 반민주적 폭거이자, 범할 수 없는 '성역'을 설정한 시대착오적 조치"라고 덧붙였다.
 
이 구단주는 지난달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FA컵에서 우승한 성남이 K리그 클래식에서 오심과 편파 판정으로 강등 위기에 처했다. 내년 시즌 강등될 경우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출전도 포기할 수 있다"면서 "특히 8월17일 부산전(2-4패)과 10월26일 울산현대전(3-4패)이 오심으로 피해를 본 사례다. 빽 없고 힘 없는 성남 시민구단이 당한 설움을 이루 말할 수 없다. 부정행위가 얼마나 한국 체육계의 발전을 가로 막았는지 경험했다"고 썼다.
 
이에 프로축구연맹 이사회는 이 구단주의 페이스북 발언을 인터뷰와 비슷한 공식 입장으로 해석해 "인터뷰에서 경기 판정이나 심판과 관련해 부정적인 표현을 할 수 없다"는 경기규칙 제3장 36조 5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상벌위원회에 부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구단주는 "연맹이 주장하는 심판 비평 금지 규정은 해당 경기 직후 경기장에서의 공식 인터뷰와 그에 준하는 경로를 통한 발언에 한정되지 시간 장소 제약 없이 영구적으로 심판 비평을 금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경기 후 수개월이 지난 다음 강등 위험을 우려하며 구단주가 과거의 잘못된 판정 사례를 언급하는 것은 규정 위반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특히 이 구단주는 "이란전 오심을 지적한 (축구대표팀) 슈틸리케 감독의 발언도 아시아축구연맹과 국제축구연맹의 규정을 위반한 징계사유인가 되묻고 싶다"고 예를 들었다.
 
이어 "이번 사태를 심판 비평 절대 금지라는 성역을 설정하고 그 뒤에 숨어 잘못된 경기 운영을 방치하며 K리그 발전과 국민적 관심을 가로막는 악습을 철폐하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구단주는 2일 오전 11시30분 성남시청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성남FC의 이재명 구단주(왼쪽)와 김학범 감독. ⓒNews1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