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KT ENS를 끼고 시중은행을 상대로 벌인 1조8000억 여원의 사기대출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은 "1심이 주범에게 선고한 징역 20년은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18일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강영수 부장)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KT ENS 김모 부장(52) 등 이 사건 피고인 9명 모두에 대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한 항소이유서를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 사건이 실적을 올리려는 금융회사의 그릇된 영업방식과 맞물려 벌어진 점을 피고인들의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 부장의 변호인은 "입이 열 개라도 변명할 수 없고, 잘못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피해자인 금융기관의 과실도 참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은행들은 대출에 앞서 종이세금계산서를 보고 가공거래일 가능성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아울러 보통 매출채권의 50% 정도 대출이 실행되는데, 이 사건은 100%를 대출해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방식으로 은행들은 이자와 수수료로 810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며 "아직 변제하지 못한 이 사건 피해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은 피고인들의 사기인지 은행의 배임인지 불분명하다"며 "은행 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피고인들에게 넘어온 듯하다"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11일 오후 3시에 열린다.
김 부장은 대출에 필요한 자료를 KT ENS 협력업체 대표 서모(45)씨 등에게 발급해줬고, 이들은 이를 이용해 2008년 5월부터 지난 1월까지 시중은행 16곳에서 463회에 걸쳐 1조8335억여원의 사기대출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 부장에게 징역 17년을, 서씨에게 징역 20년을 각각 선고했다. 나머지 피고인 6명도 징역 5~7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