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KT ENS 회생절차 개시결정
2014-03-21 17:48:30 2014-03-22 10:11:12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서울중앙지법 파산합의3부(재판장 윤준 수석부장)는 21일 KT ENS에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회생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자 관리인 불선임 결정을 내리고 현 대표이사에게 관리인 역할을 부여했다.
 
다만 재판부는 채권자협의회가 추천한 인사를 계약직 구조조정담당임원(CRO)으로 위촉해 회생절차와 관련된 업무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할 방침이다.
 
채권신고 기간은 다음달 14일까지고, 채권조사기간을 거쳐 5월16일 제1회 관계인집회가 열린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회사 직원 등이 연루된 사기대출사건의 배상채무 등 채권확정절차(채권조사 및 조사확정재판 등)를 진행하기로 했다.
 
회생계획안의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는 빠르면 오는 7월 진행된다.
 
KT ENS는 2009년부터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에 시공사로 참여하면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됐다.
 
이 와중에 KT ENS 직원과 협력업체들이 1조8000억원 규모의 사기대출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고, 회사 신용도는 악화했다.
 
그 결과 PF사업 관련 차환 용도로 발행할 전자단기사채의 인수가 거절돼 중도상환이 청구됐다.
 
KT ENS는 이에 따라 유동성 위기를 겪게 됐고, 보증채무를 일시상환할 재정적 부담을 견디지 못해 지난 12일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법원에 냈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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