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대출 KT ENS직원 "일이 이렇게 커질지 몰랐다"
전체 혐의 인정.."일부 공소사실 사실과 다르다"
2014-03-18 11:49:16 2014-03-18 11:53:33
[뉴스토마토 전재욱 기자] 시중은행에서 발생한 1조8000억원의 대출사기의 주범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KT ENS 소속의 김모 부장(52)이 법정에서 자신의 행동으로 일이 이렇게 커질지 몰랐다고 말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용현)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김 부장은 협력업체에 서류를 넘겨 대출사기에 가담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편취금액은 몰랐다"고 밝혔다.
 
그는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해 넘긴 혐의를 전체적으로 인정하되, 범행에 가담 정도에 따라 일부 사실관계만 부인했다. 아울러 협력업체로부터 업무와 관련한 청탁과 함께 1억8200여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도 인정했다.
 
김 부장으로부터 받은 위조 서류로 시중은행에서 대출은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협력업체 관계자들은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통신기기 제조업체 아이지일렉콤 대표 오모씨(41)와 컬트모바일 대표 김모씨(42)는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하고, 사기대출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같은 업종의 중앙티앤씨 대표 서모씨(45)와 단말기 부품업체 모바일꼬레아 대표 조모씨(43)는 사기대출 금액과 범행에 가담한 회수가 부풀려졌다며 혐의 일부만 인정했다.
 
김 부장은 협력업체에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해 발급해 2008년 5월부터 지난 1월까지 시중은행 16곳에서 463회에 걸쳐 1조8335억여원의 사기대출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부장에게서 받은 서류를 이용해 오씨는 은행 9곳에서 251차례에 걸쳐 1조1248억여원, 김씨는 은행 8곳에서 129회에 걸쳐 2322억여원, 서씨는 은행 11곳에서 250회에 걸쳐 1조10001억여원, 조씨는 은행 5곳에서 9400억여원의 사기대출을 각각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8일 오전 10시40분에 열린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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