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쌍용차 노동자 해고무효소송' 파기환송
2014-11-13 14:11:38 2014-11-13 16:30:00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2009년 쌍용차 대량해고 사태 때 해고된 노동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이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3일 쌍용자동차 해고자 노모씨 등 153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쌍용차의 원고들에 대한 해고는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패소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앞서 쌍용자동차는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2009년 전체 근로자의 37%에 달하는 2646명에 대한 구조조정을 통보했고, 이 가운데 1666명이 희망퇴직 등으로 퇴사하고 980명은 정리해고됐다.
 
이후에도 노사는 극한의 갈등을 겪은 뒤 980명 가운데 대부분을 무급휴직이나 희망퇴직, 영업직 전환 처리했다.
 
최종 정리해고된 165명 중 노모씨 등 153명은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정리해고 당했다며 지난 2010년 11월 회사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법에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쌍용차의 정리해고는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고 비용절감을 통한 경쟁력 확보 노력의 일환이었다고 인정하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쌍용차의 해고회피 노력은 인정되지만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쌍용차 해고자 등이 지난 2월7일 서울고법 판결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조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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