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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홈쇼핑업계, 불공정행위 종합선물세트"
2014-11-02 12:25:19 2014-11-02 12:25:19
[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그간 숱한 지적이 제기 돼 온 홈쇼핑업계 내 불공정거래 관행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사진)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홈쇼핑업계 6개사에 대한 조사를 다 마쳤다"며 "현재까지 확인된 혐의 내용만도 '불공정행위 종합선물세트'"라고 밝혔다.
 
이어 "올 12월말까지 심사보고서 작성을 완료해 내년 초 위원회에서 제재조치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가 앞으로 유통산업 불공정행위에 대한 적발과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는 포부를 드러냈다.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가 진행한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백화점과 마트, 홈쇼핑 등 유통산업 내 불공정관행에 대한 여야를 막론한 지적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이다.
 
신 사무처장은 "국감 과정에서 공정위가 유통분야에 대한 법 집행을 보다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면서 "이번 홈쇼핑업계에 대한 제재조치가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한 첫 번째 조치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지난 2012년부터 시행돼 이듬해 7월 일부개정됐다. 이 법의 시행령은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거래형태와 납품방법, 상품대금 지급수단과 시기 등 주요 계약내용을 의무적으로 서면에 기재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업계 내 구두발주 관행은 여전하다. 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 함께 부담해야 하는 판촉비용도 대부분 납품업체가 떠맡고 있는 실정이다.
 
신 사무처장은 "'얼마만큼의 상품을 언제 입고할지' 등 중요한 계약내용을 온갖 구두발주 방식을 통해 하고 있었다"며 "구두발주 시 다른 계약조건을 (나중에 추가로) 강요하는 등 불공정행위가 발생할 여지가 크다"면서 "계약내용을 서면으로 교부하더라도 방송당일이나 방송일이 지나서 주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판촉용 사은품을 납품업체에 100% 부담시키는 등 온갖 불공정행위들이 조사한 홈쇼핑 6개사 모두에서 벌어지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이번에 제대로 조사를 했고, 대규모 유통업법을 적용해 제재하는 첫 번째 케이스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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