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크렙15호, 존립기간 2017년 11월21일로 연장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14-10-31 15:04:50 ㅣ 2014-10-31 15:04:50 [뉴스토마토 원나래기자] 코크렙15호(121550)는 31일 국토교통부로부터 회사의 존립기간을 '법인설립등기가 완료되고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된 후 1영업일로부터 8년'으로 연장하는 정관 변경 인가서를 수령했으므로, 이에 따라 회사의 존립기간이 2014년 11월21일에서 2017년 11월21일로 연장된다고 공시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장마감후종목뉴스)사조오양, 계열사에 126억 채무보증 (장마감후종목뉴스)사조오양, 계열사에 126억 채무보증 (오늘場일정)3월20일 (오늘場일정)11월22일 원나래 이 기자의 최신글 인기뉴스 [IB토마토](초전도체 연합 점검)②씨씨에스, 사법 리스크에 신사업 백지화 위기 ‘장밋빛 전망’ 조각투자 플랫폼 현실은 무늬만 디지털보험…온라인서 팔 만한 게 없다 국내 최초 초소형 군집위성 우주로 발사…4시간 뒤 교신 이 시간 주요뉴스 이재명 "채상병 특검법, 21대 국회 끝나기 전 반드시 통과" 추미애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 다 된 밥에 코 빠트려" 범야권, '방송3법' 재추진 '한목소리' '윤핵관' 이철규, 영입인재 출신 당선자·낙선자들과 잇단 회동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