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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변호사법위반' 혐의 LIG손해보험 수사 착수
2014-10-24 19:24:00 2014-10-24 19:24:00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검찰이 이른바 '가장지배인'을 두고 소송행위를 해 온 LIG손해보험에 대한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4일 "LIG손해보험이 변호사법을 위반해 가장지배인을 뒀다"며 진정이 접수된 사건을 고발사건으로 전환하고 조사부(부장 장기석)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가장(假裝)지배인'이란 특정 행위만을 하기 위해 기업이 편의상 등기한 지배인을 말한다.
 
앞서 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44·사법연수원 36기)은 지난 20일 LIG손해보험 지배인 김모씨 등 4명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진정했다.
 
김 부회장에 따르면, LIG손해보험은 지난 6월 보험 등 소액소송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김씨 등 4명을 지배인으로 등기하면서 권한을 소송대리로 제한했다.
 
상법상 등기된 지배인은 소송대리를 비롯해 영업 등 기업의 상법상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김씨 등과 같이 소송대리에만 권한이 제한된 지배인은 적법한 지배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이 하는 소송행위는 '무자격 소송행위'로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것이 김 부회장의 주장이다.
 
LIG손해보험 측도 김 부회장의 사실조회에 대해 "소액소송은 실질적으로 지급을 다투는 금액 보다 더 비싼 소송비용(변호사 보수)이 지급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며 "계약자의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고 책임 있는 소송 진행을 위해 소송 담당 직원을 지배인으로 등기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변호사법 109조 1호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소송대리를 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김 부회장의 진정 내용을 근거로 기초 조사를 한 뒤 LIG손해보험 측 관계자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검(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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