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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촌 '공공계약 부당특약 법률세미나'
11월14일 섬유센터 2층 컨펀스 홀
2014-10-23 16:48:19 2014-10-23 16:48:19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법무법인(유) 율촌이 오는 11월14일 오수 2시 공공계약 부당특약의 법률문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
 
서울 대치동 섬유센터 2층 컨퍼런스홀에서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율촌 부동산건설그룹 부대표 박주봉 변호사(사법연수원 23기·사진)가 부당특약의 현안과 대응 방안을 발표한다.
 
이어 정원 변호사가 부당특약 실무사례를, 김광순 변호사가 하도급 법률관계 주요사례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박 변호사는 "최근 공공기관들이 발주 과정에서 법에 위반되는 부당한 계약조건을 강요하고 비용문제도 떠넘기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며 세미나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율촌 부동산건설 그룹은 부동산 개발기획과 금융조달, 건설, 운용 매각 등 부동산 관련 법률 문제에 대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창립됐으며, 부동산 법률분야의 권위자인 한봉희 변호사(사법연수원 16기)가 대표를 맡고 있다. 변호사와 전문가 등 4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룹은 최근 동양건설산업이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낸 오리-수원간 복선전철 사업 간접비 소송에서 승소했으며, 현대자산운용의 부동산 펀드를 통한 미국 대출 채권 투자를 자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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