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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교육감들 "교육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반대"
"특목고 지정·취소 장관 사전 동의제는 교육자치 침해"
2014-10-22 16:08:15 2014-10-22 16:08:15
[뉴스토마토 박남숙기자]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교육감들이 교육부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반대하는 긴급 성명서를 22일 채택 발표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이청연 인천시 교육감 등 수도권 교육감들은 이날 성명서에서 "교육부가 특성화중, 특수목적고, 자율형사립고의 지정(취소)시 교육부 장관의 사전 동의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시행령 개정을 원안대로 개정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며 "이는 교육자치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의 파산 상태에 대한 책임은 교육청에 전가하면서도 교육감의 기본 사무인 학교의 설립 운영에 관한 권한은 통제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현재 자사고 등의 지정 및 지정취소 권한이 교육감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1조의3 제5항 등)의 협의가 사실상 동의로 해석되기 때문에 교육감의 자사고 지정취소에 대한 교육부 장관 사전협의의 구속력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하고자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교육감들은 "교육부가 본래대로 시행령 개정을 강행하게 될 경우에 교육부는 전국 모든 학교의 설립 운영과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가지게 될 것"이라며 "교육감이 지역 학교의 설립 운영과 취소에 관한 최소한의 자율적인 권한마저 가지지 못하게 될 경우에 교육자치는 명목상으로만 존재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자사고, 특목고 등 특별한 고교 제도와 관련해 17개 시도교육청의 정책 방침이 다를 수 있지만 적어도 교육자치에 반하는 시행령 개정은 철회돼야 한다"며 "중앙정부와 지역교육청 간의 의사결정 영역과 권한에 대해 상호 존중과 유기적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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