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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천리자전거 "자전거도 차"..자전거 교통상식 소개
2014-10-20 18:05:54 2014-10-20 18:05:55
◇(사진=삼천리자전거)
 
[뉴스토마토 이지은기자] 삼천리자전거(024950)는 20일 자출족(자전거로 출근하는 직장인)을 위해 자전거 교통상식을 소개했다. 최근 자전거 인구가 크게 늘었음에도 제대로 된 주행방법이나 의무 규정을 잘 모르는 이들이 여전히 많음에 주목했다.
 
우선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돼 있어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차도로 운행하는 것이 원칙이란 점을 명심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인도나 보도로 통행할 수 있지만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기고 도보에서 자전거를 운행할 시 범칙금납부 통지서를 받을 수도 있다.
 
횡단보도 이용 시에는 자전거 전용 횡단보도가 표시돼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보행해야 한다.
 
또 전조등과 후미등 준비는 필수 사항이다. 야간은 물론 주간에도 터널이나 짙은 안개가 낀 날은 전조등을 켜야 하며, 앞에서 오는 자동차의 전조등 불빛으로 눈이 부실 때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정지하고 차량이 지나간 후 자전거를 운행하는 것이 좋다.
 
더불어 자전거 사고도 교통사고로 분류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흔히 자전거가 가해질 타인에 대한 신체적, 재물적 손해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자전거사고 또한 자동차사고와 같이 교통사고로 분류되기 때문에 유사한 법적 책임을 갖게 된다.
 
삼천리자전거는 자전거를 타는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현재 시중 은행에서 가입 가능한 자전거 보험에 들어두는 것도 추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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