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감)"카톡, 감청 거부해도 된다는 대법원 판례 있다"
전병헌 의원 "다음카카오 근거도 없이 자의적 판단"
2014-10-13 10:34:11 2014-10-13 10:34:13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카카오톡 대화내용은 감청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례를 근거로 다음카카오가 검찰의 감청영장을 거부했었어야 하지만 이를 알지 못한채 위법한 자의적 판단을 내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사진) 의원은 "카카오톡은 메시지 감청 대상이 아니다라는 대법원 판례에도 불구하고 카카오톡 감청 영장에 협조한 것은 다음카카오가 위법한 자의적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전 의원은 "카카오톡 서버저장 대화는 통신비밀보호법 대상이 아니므로 정보통신망법 상의 개인정보로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카톡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사과를 하고 향후 감청영장을 들고오는 검찰에 대해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카카오톡은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147건의 감청영장을 받고 이중 93.7%에 달하는 영장에 응했다.
 
그는 "2012년 대법원 판례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한 기술적인 문제를 이유로 적극적인 거부의사를 할 수 없었음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카카오톡은 감청영장을 근거로 감청 회선의 대화내용을 일주일씩 모아서 국정원에 제출했었다"며 "대법원의 '감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례를 근거로 카카오톡은 거부했었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다음카카오의 자의적 판단으로 이용자가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이에 상응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다음카카오는 전병헌 의원실에 "통신제한조치에 대해 사업자의 협조의무가 통비법에 명시돼 있고 사업자는 법원의 허가까지 있는 통신제한조치에 기재된 내용의 자료를 법원의 명령으로 이해하고 부득이하게 협조하게 됐다"며 "향후 법원과 국회, 정부기관 등에서 최종 유권해석이 나오면 따르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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