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사진) 의원이 다음카카오의 사이버검열과 관련된 대응이 적절치 못하다며 제대로 된 사과와 보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12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의원은 "카톡은 서비스 주요 내용에 대한 고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카톡 대화내용이 단말기 뿐 아니라 카톡 서버에 7일간 보관된다는 사실을 소비자들이 사전에 알고 있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대화 내용이 서버에 보관되고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제공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고지한 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내용이 이용자들에게 고지됐었더라면 이용자들은 카카오톡이 아닌 다른 서비스를 선택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카카오톡의 신의칙상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한편 카카오톡은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취급에도 위법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에 따르면 카카오톡의 개인정보 취급방침에는 '이용자의 대화내용을 수집해 보관한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는 개인정보 수집시 이용목적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법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전 의원은 "이번 사태는 개인정보와 사생활침해를 넘어 민주질서의 근간을 뒤흔든 중대한 사안"이라며 "카톡이 단순히 공지사항 수준으로 사과해서는 안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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