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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검열 우려일까? 현실일까?, 의혹속 野 '맹비난'
2014-10-01 18:17:45 2014-10-01 18:17:45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검찰과 경찰이 집회해산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카카오톡 메신저의 일부 내용을 사전검열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다 .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검·경은 법원의 허가하에 지난 5월1일부터 6월10일까지 41일간 정 부대표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다음카카오'측에 요청했으며, 다음카카오는 실제 6월10일 하루치 대화내용을 경찰에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카카오는 메신저 대화내용을 약 일주일간만 보관하게 되는데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을 당시 삭제되지 않은 6월10일 하루치 대화내용에 대해서만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부대표는 종로경찰서로부터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 검증 집행사실 통지서'를 받았으며 여기에 '5월1일부터 6월10일까지 대화내용 전체를 압수수색 했다'는 내용이 적혀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종로경찰서는 이같은 통지서를 발송한 것은 맞으며, 경찰은 정 부대표가 '6.10 청와대 만민공동회' 집회해산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구속기소 하는 과정에서 6월10일 하루치 카톡 대화내용을 증거물로 제시했다.
 
경찰 측은 시위대의 이동경로 및 상황파악을 위한 목적으로 대화내용을 참고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노동당 측은 대화내용에 은행계좌 및 전화번호, 그림, 사진 등 3000여명의 지인들과 나눈 사적인 대화내용을 안봤을리 없다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한편 경찰이 집회시위 중인 노동당 부대표를 범죄자로 취급하고 법원을 앞세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점은 논란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또 적법한 절차에 단 하루치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의 대화내용 일부가 공개됐다는 점에서는 다음카카오 측도 일부 책임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대변인은 "검찰과 경찰의 사이버검열과 사찰은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이런 사태가 한국 IT산업을 약화시키고 죽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은 "검찰이 불과 몇일전 '사적공간에서 이뤄진 대화를 모니터링하거나 수사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지만 새빨간 거짓말로 밝혀지는데 일주일도 걸리지 않았다"며 맹비판했다.
 
한편 이같은 분위기속에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는 1일 공식출범식을 갖은 자리에서 "여러 오해와 잘못된 정보들이 있다"며 "어느 나라든 정당한 법집행에 따른 수사요청이 들어오면 협조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정 부대표의 6월10일 하루치 대화내용이 다음카카오에서 경찰로 넘어간 것은 맞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집회해산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경찰과 경찰, 법원이 적법한가 아닌가에 대한 논란이 카카오톡의 '사이버검열'과 '사찰'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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