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국민은행 '기관경고'..도쿄·오사카지점 4개월간 영업정지
금감원, 임직원 6명 면직 조치 등 68명 제재
2014-08-28 16:37:12 2014-08-28 16:41:33
[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금융감독원이 국민은행에 기관경고 조치를 내리고, 임직원 6명을 면직 조치하는 등 68명에 대해 제재를 통보했다. 또 일본금융청은 국민은행 도쿄지점과 오사카지점에 대해 4개월간 신규영업 정치 처분을 내렸다.
 
금감원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국민은행에 대해 국민주택채권 횡령사고와 도쿄지점 부당대출과 관련해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임직원 징계는 면직(6명), 정직(2명), 문책경고 및 감봉(11명), 주의적 경고 및 견책(29명) 등이다.
 
검사결과 국민주택채권 횡령사고와 관련해 주택기금부 직원과 일부 영업점 직원이 공모해 2010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기간중 영업점에서 국민주택채권 112억원을 부당하게 현금으로 상환토록해 이 중 88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북지점 직원은 국민주택채권을 상환해 주택기금부 직원에게 일부를 주고 나머지 24억원을 횡령했고, 행신동지점 직원 등 4명은 국민주택채권을 부당하게 상환지급 처리해 주택기금부 직원에게 전달한 대가로 최대 1억2000만원의 금품을 받았다.
 
도쿄지점에서는 내부통제와 경영실태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부당대출이 조직적으로 취급되고 금품수수, 차명송금, 환치기, 사적금전대차 등 비위행위가 지속·반복되고 있는데도 점검, 검토, 시정조치 등을 하지 않았다.
 
또 전임 상임감사위원은 자체감사 결과 신용등급 임의 상향, 담보가치 과대평가를 통한 과다 여신 등 위규사례를 다수 확인하고도 즉각적인 감사확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일본금융청은 다음달 4일부터 내년 1월3일까지 4개월 신규영업 정지 조치를 내렸다. 국민은행 도쿄지점과 오사카지점 등이 포함된다. 이전에 체결된 기존계약에 따른 거래는 제외된다.
 
일본금융청은 또 신용리스크 관리 및 법규준수와 관련해 일본지점의 지배구조와 내부통제를 점검·정비할 것을 주문했다.
 
국민은행은 다음달 29일까지 업무개선계획을 일본금융청에 제출하고 이행해야 한다. 또 업무개선계획 이행상황을 매분기 다음달 15일까지 보고해야 한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