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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성수품 24시간 통관 체제 가동
관세청, `추석 민생안정지원대책` 시행
2014-08-24 12:00:00 2014-08-25 08:16:57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추석 성수품의 24시간 통관 지원체제가 운영되고, 중소업체의 추석자금 지원을 위해 관세를 신청하면 당일 환급해 주기로 했다.
 
관세청은 24일 추석 명절을 맞아 이같은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는 ▲24시간 신속통관 ▲관세환급 지원 ▲성수품 수입가격 공개 등 가격불안 우려가 있는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과 추석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들이 포함됐다.
 
 
먼저 전국 47개 세관에서는 추석 성수품의 수출입 통관을 차질 없이 지원하기 위해 공휴일·야간·연휴기간을 포함해 오는 25일부터 9월 12일까지 '24시간 통관 지원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신선도 유지가 필수적인 식품은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통관되도록 하는 한편, 수입신고 지연시 가산세를 부과해 추석 성수품이 보세구역에서 신속히 반출·유통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추석 선물용으로 국내에 반입되는 소액 특송화물에 대해선 연휴기간 상시 비상대기 및 지원근무조를 편성하여 신속통관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추석명절 상여금 지급 등으로 중소 수출업체가 일시적으로 지게 되는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25일부터 9월 5일까지 10일간 '추석절 관세환금 특별 지원'이 실시된다.
 
관세청은 세관(관세환급팀) 근무시간을 20시까지로 연장해 환급신청을 받아 신청 당일 환급금을 결정하되, 일과시간 종료 후 환급이 결정되더라도 신속히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아울러 추석 물가 안정을 위해 사과·배·대추·고춧가루·간장·된장 등 6개 추석 성수품을 농축수산물 등 주요 수입가격 공개 품목(60개)에 추가하고, 그간 매달 공개하던 수입가격을 8~9월에는 매주 단위로 공개한다.
 
불법·부정물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기·돔·명태·고등어 등 추석 성수품 원산지 허위표시 등 불법 판매행위 집중 단속은 9월 5일까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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