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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활성화대책)2017년까지 外人환자 50만 유치..보건·의료 맞춤형 지원
2014-08-12 09:20:00 2014-08-12 09:20:00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정부가 지난해 21만명 수준이었던 외국인 환자를 2017년까지 50만명 규모로 확대해 우리나라를 아시아 최대의 의료관광 중심지로 육성하기로 했다.
 
이에 정부는 성과사례 확산을 위한 과제별 맞춤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기존 사업 중 투자·일자리 성과를 구체화할 수 있는 프로젝트와 제도개선· 기반조성이 필요한 사업을 구분하는 투 트랙(Two Track) 방식으로 보건·의료분야 투자활성화를 추진한다.
 
12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 투자활성화대책을 내놨다.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중소·중견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유치 ▲의과대학 산하 기술지주회사 설립 등은 성과를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해외환자 유치 ▲의료분야 해외진출 확대 ▲보건의료 연구활성화 등은 제도 개선 쪽으로 지원한다.
 
(사진=뉴스토마토)
 
먼저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은 의료민영화 논란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추진되며 4개의 자법인을 우선 설립하고 차례대로 성공사례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는 메디텔업 등록을 위해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이 필요하지만 신설 자법인은 환자 유치실적이 없어 설립이 어려웠었다"며 "앞으로는 모법인의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을 자법인 실적으로 인정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메디텔과 의료기관을 동일 건물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해 과도한 시설분리 기준 탓에 비용이 발생했던 점을 보완하는 한편 의료법인의 해외 직접진출과 국내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한 국외법인 투자가 가능하도록 하고 SPC에 대한 정책금융도 지원한다.
 
아울러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을 유치하기 위해 제주도에 505억원 규모의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설립을 신청 (주)CSC에 대한 승인 여부를 9월까지 확정하고 경자구역에서도 우수 병원들이 투자개방형 병원 설립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의대 산하 기술지주회사는 현재 국내 대학병원들이 보유한 다수의 의료기술과 특허를 사업화로 연결하고 의료기술사업 수익이 병원에 귀속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며, 기술지주회사에서 발생한 산학협력단 잉여금의 병원 배분도 허용해줄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해외환자 유치를 위해 '국제의료특별법’을 이른 시일 안에 제정할 계획.
 
복지부 측은 "2009년 6만명이었던 해외환자는 지난해 21만명까지 늘었지만 태국·싱가폴 등에 비하면 아직 미흡하다"며 "특별법 등을 만들어 해외환자 유치기관에 대한 금융·세제·재정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중소기업에 준하는 대우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영어로 된 국제진료비 정보제공도 중국어·러시아어 등으로 확대하고 국내·외국 보험사와 계약한 해외환자에 대한 국내 보험사의 유치행위를 허용하는 한편 주요 해외환자 지역에 대한 비자완화, 환자 사후관리를 위한 해외 원격의료센터 설립도 추진한다.
 
이밖에 최근 서울대병원의 아랍에미리트(UAE) 진출사례를 벤치마킹해 의료산업 수출을 확대하고 해외진출 의료기관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펀드도 조성하기로 했으며, 신약·신의료 기술 개발과 연구중심 병원 육성에도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우리나라는 세계 수준의 의료기술을 보유해 보건·의료산업 활성화 기반과 의료 수출상품화를 위한 잠재력이 충분하다"며 "2017년까지 의료관광객이 지금의 두배 규모로 커지면 의료관광을 통한 진료수입액만 1조50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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