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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별장 성접대 사건' 강력부 배당..재수사 본격 착수
2014-07-09 15:35:35 2014-07-09 15:39:59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검찰이 지난해 파문이 일었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 재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강해운)는 사건 관련자 중 한명인 이모(37)씨가 김학의(58)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53)씨에 대해 고소한 건을 배당받아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
 
고소장에 기재한 혐의는 성폭력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 강요) 등이다.
 
이씨는 고소장에서 "검찰이 확보한 성관계 동영상 CD에 등장하는 여성이 바로 나"라고 주장했다. 이씨가 동영상의 여성을 자신이라고 밝힌 것은 처음이다. 이씨는 지난해 검찰 조사에서 영상이 흐릿해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자신이 아니라고 진술했다.
 
이 사건의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다올의 박찬종 변호사는 "당시에는 여성으로서 공개적으로 밝히기 어려웠고, 위협적인 분위기에서 조사를 받는 등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당시 검찰은 팩트 자체를 없는 것으로 인정했지만 사실을 뒷받침할 동영상이 있고 (피해자)본인이 틀림 없다면 유죄다"라고 주장했다.
 
또 "이씨에 대한 성접촉, 성폭행은 원주 별장 뿐 아니라 서울 시내에서도 벌어졌다"면서 "고소인 조사에 나가 자세히 진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해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 수사에서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하고, 윤씨를 배임·사기 등 혐의로 기소하는 것으로 사건을 결론지었다.
 
당시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윤재필)는 관련자의 진술이 번복돼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의 신원을 파악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혐의를 인정하지 않아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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