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SK그룹 횡령사건의 공범 혐의로 기소된 SK해운 고문 출신 김원홍씨에게 검찰이 1심처럼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4일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 심리로 열린 김씨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최태원 SK회장에게 펀드 출자를 요청하고 계열사 자금이 자신에게 송금된 점을 인정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상식과 경험칙에 어긋나는 궤변으로 재판부를 기망한 점을 고려해 엄단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변호인은 SK그룹 계열사 자금이 오고간 것은 그룹 차원의 조직적 횡령이 아니라는 기존의 주장을 반복했다.
변호인은 계열사 자금 공금이 김씨와 김준홍 전 베넥스 인베스트먼트 대표 사이의 개인적 금전 거래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모 전 글로웍스 부사장은 이날 재판에 김씨 측 증인으로 나와 "김 전 대표는 최재원 SK 수석부회장이 아무 관련이 없다고 했고 최태원 회장 얘기는 꺼내지도 않았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2008년 10월 최 회장 등이 SK그룹을 통해 투자자문사인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1000억여원을 투자하도록 하고, 이 가운데 465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6월에 처해졌다.
같은 사건으로 최 회장은 징역 4년, 최 부회장은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확정됐다.
◇서울고법(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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