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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건설업체 자본금 등록기준 완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
2014-07-03 11:00:00 2014-07-03 11:00:00
[뉴스토마토 문정우기자] 앞으로 경험 많은 우수 건설업체에 대한 자본금 등록기준이 완화된다. 상습체불업자의 경우 국토부 홈페이지나 건설산업정보망 등에 3년간 명단이 공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4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우선, 경험 많은 우수 건설업체가 이미 등록한 업종 외의 다른 업종을 등록할 경우 자본금 기준을 감면받게 된다.
 
다른 업종을 추가로 등록할 때 이미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자본금 등록기준의 50% 범위 내에서 면제된다. 가령 자본금 기준 2억원의 A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체가 자본금 기준 10억의 B업종을 추가 등록하고자 할 때 A업종의 50%인 1억원을 감면받아 자본금 9억원을 필요로 하게 된다.
 
감면 혜택은 1회에 한하며, 대상은 최근 10년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제재(과징금, 영업정지 등)를 받지 않은 15년 이상 된 건설업체다.
 
이번 조치로 5만6000여개의 건설업체 중 약 10% 정도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또 상습체불업자 공표 명단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고, 국토부 홈페이지나 건설산업정보망 등에 3년간 명단이 공표된다.
 
상습체불업자는 3년 안에 대금체불 등을 이유로 처분을 2회 이상 받고 체불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건설업체를 말한다.
 
명단 공표 대상인 건설업체에게는 3개월 이상 소명기회가 주어지며, 체불된 공사대금을 완납하거나 심의위원회에서 공표 제외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명단 공표 대상에서 제외된다.
 
낙찰률 70%인 저가로 낙찰공사는 하도급자가 요청할 경우 발주자는 직접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게 된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국토부 장관의 건설업체 조사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하고, 건설업 등록 결격사유를 정비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다.
 
개정안은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15일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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