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게임아이템 1위 중개업체에 수수료율 인상 제한
2014-07-01 12:00:00 2014-07-01 12:00:00
[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 국내 게임아이템 중개시장에서 1~2위를 다투던 업체 두 곳이 두 해 전 결합했다. 업체 하나가 전체 시장의 무려 95.2%를 점유하게 된 것.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지배력 남용 방지를 위해 뒤늦은 조치에 나섰다.
 
공정위는 아이엠아이와 아이템베이 등 시장 1~2위 업체가 지주회사인 비엔엠홀딩스로 편입돼 경쟁제한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고, 향후 3년 간 수수료 인상률을 물가상승률보다 높힐 수 없도록 하는 등 조치를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이밖에도 포인트적립률을 낮추는 등 소비자에 불리한 변경 조치를 금지하고, 개인정보유출 사고를 미연에 방지, 보상 방안도 마련토록 했다. 비엔엠홀딩스는 앞으로 1년마다 이행상황을 공정위에 보고해야 한다.
 
비엔엠홀딩스는 지난 2012년 5월 아이엠아이와 아이템베이의 지분을 100%씩 확보하면서 설립됐다. 두 회사 외에도 '투자' 목적으로 상하이와 홍콩에 아이템매니아를 두고, 각각 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국내 온라인 게임아이템 중개거래 시장 규모는 지난해 기준 약 1조672억원에 달하는데, 이중 아이엠아이와 아이템베이가 95.2%를 차지한다. 한해 거래액만도 각각 5552억원(52%), 4612억원(43.2%) 수준이다.
 
◇아이템매니아 중개사이트 화면.(사진=공정위 제공)
 
두 업체가 결합한 연도에 해당 사실이 문제시 되지 않은 이유는 두 업체의 연간 매출액이 기업결합 사전신고 기준(매출 또는 자산 2조원)에 미치지 못 해서다.
 
그러나 결합 이후 비엔엠홀딩스가 중개수수료 인상을 계획한 사례가 발견됐다. 공정위는 아이엠아이의 과거 수수료 인상 전력도 문제 삼았다.
 
아이엠아이는 지난 2011년 수수료율 인상(3.23→3.82%)을 단행해 6개월 간 수수료매출을 83억7500만원에서 103억9400만원까지 끌어올린 바 있다.
 
공정위는 다만 게임아이템 시장이 게임시장의 후속시장인 점, PC용 온라인 게임시장 성장이 주춤한 점 등을 고려해 조치 수준을 조정했다는 입장이다.
 
송상민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이번 건은 2009년 이베이의 인터파크G마켓 주식취득 건 이후 인터넷 기반 기업결합에 조치하는 두 번째 사례"라며 "일반 소비자를 보호하도록 조치하되, 인터넷 기반 시장의 역동성도 함께 인정했다는 점에서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비엔엠홀딩스는 자신의 시장지배력이 공정위의 판단보다 훨씬 낮다는 주장이다. 중개시장을 통한 거래뿐 아니라 게임 내 개인상점과 경매장, 게임 커뮤니티 등을 통한 거래가 많기 때문.
 
비엔엠홀딩스는 자신의 중개수수료가 비싸다고 판단되면, 게임 유저들이 알아서 대체 경로를 찾을 것이니 공정위의 수수료인상률 제한 조치가 적절치 못 하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공정위는 설문조사에서 수수료가 인상됐을 때 거래 경로를 바꾼다던 응답자들이 실제 인상 시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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