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노사 아닌 '공익위원'이 결정..노사 모두 '반발'
2014-06-27 15:30:58 2014-06-27 15:35:09
[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 14시간의 진통 끝에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을 5580원에서 27일 표결했다. 노동계와 경영계로부터 심의요청서를 접수 받고 총 7차례에 걸친 전원회의를 연지 석달 만이다.
 
위원회가 법정심의기한(29일) 내 의결안을 낸 건 2009년 이래 처음이다. 2011년에는 이견을 좁히지 못한 노사의 협상 결렬이 이어지다 법정심의기한을 2주나 넘기고서야 최종 의결했다.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동계와 경영계의 시각 차가 커서다.
 
때문에 2008년을 끝으로 매년 표결에 부쳐진 '공익안'이 노사의 합의안을 대신했다. 
 
공익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위촉하는 노동, 경제 등 전문가로 구성된 공익위원이 제출하는 최저임금 인상안이다.
 
경영계는 최근 5년 간 최저임금 최초 제시안으로 늘 '동결안'을 제출했다. 노동계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각각 26%, 25.2%, 22.3%, 21.6% 등 20%대의 인상안을 낸 것과 상반된다.
 
올해 노사가 처음 제시한 최초 인상안도 각각 1490원(28.6%), 0원(0%). 지난 6월12일 3차 전원회의에서 낸 첫 인상안인데, 2주 뒤 경영계는 0.7%를 올린 '35원 인상안'으로 수정 제출, 노동계는 입장을 고수했다.
 
7차 회의 막판까지도 노동계와 경영계는 요구안 격차를 670원(노동계 5990원, 경영계 5320원)까지 밖에 좁히지 못했다.
 
◇2015년 최저임금 결정안(5580원)에 반대 시위를 나선 알바노조.ⓒNews1
 
결국 공익위원이 제시한 370원(7.1%) 인상안이 표결에 부쳐졌고, 위원회 출석 27명중 18명의 찬성을 얻어내 표결됐다.
 
최저임금이 노사 간 합의가 아닌 '공익안 표결'로 결정된 역사는 짧지 않다.
 
노동계 관계자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의는 1988년 첫 회의 이래 올해까지 총 29번 열렸는데, 공익안 표결로 최저임금을 결정한 횟수가 총 21회다.
 
그럼에도 노동부 장관이 결의안에 재심의를 요청한 적은 없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부 장관은 10일 내 노사 단체가 제기하는 이의 등을 살펴 최종 확정을 반려할 수 있지만, 사실상 '도장 찍기'에 그쳤다.
 
고용부 관계자는 "노사 합의에 따라 나온 안이기 때문에 장관이 재심의를 요청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5년 실적만 봐도 최저임금안이 노사 합의로 의결된 적이 없다.
 
장관이 위촉한 공무원 출신 등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의 안에서 표결된 게 전부다.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 결정안에 노사 양측은 늘 불만이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결의안 채택 직전까지 좁히지 못한 최저임금을 둘러싼 이견은 지난 5년 동안 최소 248원에서 최대 880원에 이른다. 인상률로는 평균 6~7%대의 격차다.
 
연도별로는 지난해가 880원으로 가장 크게 벌어졌고, 올해 670원, '11년 325원, '12년 260원, '10년 248원 등의 순이다.
 
사실상 매해 공표되는 최저임금으로부터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아르바이트 근로자들이 구성한 알바노조는 "10원을 올리네, 100원을 깎네 협상을 벌이다 막판에 공익위원들이 제시하는 300원대 수준에서 최저임금이 늘상 결정돼왔다"며 "사회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노동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능해야 할 최저임금제가 이미 자기 정체성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반발했다.
 
입장은 반대지만 경영자총협회 역시 "해마다 반복되는 최저임금 고율인상이 경제의 성장 잠재력과 일자리 창출에 막대한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면서 "모든 문제는 공익위원의 현실을 무시한 결정과 이를 초래한 노동계 탓"이라고 불만을 표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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