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 지을 최저임금 법정심의기한(29일)이 3주 앞으로 다가왔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몇 % 인상안을 들고 나올지 노동계 등 시민사회가 집중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오는 13일까지를 '최저임금 대폭인상을 위한 여론화 집중주간'으로 정하고, 11일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빗속 결의대회를 이틀째 이어갔다.
◇11일 오후 4시 민주노총 등 노동계가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생활임금 쟁취를 위한 빗속 결의대회를 주관했다.
민주노총의 2015년 최저임금 요구안은 6700원. 올해(5210원)보다 28.6% 인상된 안으로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에게도 '생활'을 보장해달라는 주장이다.
시급 6700원을 받는다면 주당 40시간을 일해 월 107만2000원을 벌 수 있다. 월 소정근로시간인 209시간을 다 채우면, 최대 140만300원까지도 가능하게 하는 액수다.
그러나 민주노총의 요구안이 받아 들여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5년 간 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이 5.43%에 그친데다, 정부도 이른바 '생활임금' 도입에 미온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의 최종 의결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인데, 이틀 전인 9일 방하남 장관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생활임금은 정치권 얘기"라고 일축했다.
방 장관은 "(생활임금에 대한 얘기를 꺼내기는) 조심스럽다"며 그간 정부의 '신중론'을 고수했다.
고용부 고위관계자도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심의안에 대해 재요청을 할 수 있지만, 실제 재요청을 한 적은 한번도 없다"고 말했다.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생활임금이 지자체장 후보자들의 주요 공약으로 제시되면서, 사회적 화두로 떠올랐지만 정작 중앙정부는 귀를 닫고 있는 것.
일각에선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8%대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얘기가 설득력을 얻고 있지만, 노동계는 부정적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최저임금 대폭인상 생활임금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8%가 오르면 시간당 400원을 더 받게 된다는 것인데, 이것으로 무얼 사먹고 무얼 할 수 있겠느냐"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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