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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20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수 반으로 줄인다"
노인·어린이보호구역 확대, 사업용 차량 안전관리 강화
"2020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으로 줄이겠다"
2014-06-26 15:23:07 2014-06-26 15:27:24
(자료제공=서울시)
 
[뉴스토마토 문정우기자] 서울시가 오는 2020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지난 2012년(424명)대비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어린이·노인보호구역 등을 확대한다.
 
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갱신주기를 늘리고 택시·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의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서울시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사고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서울 교통사고 사망자는 세계 주요도시보다 2~4배 많은 수준으로, 지난 2012년 서울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총 424명을 기록했다. 이중 60세 이상 노인이 171명(40.3%)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어린이와 노인에 초점을 맞춘 교통안전대책이 추진된다.
 
경로당 등 주변에 설치된 노인보호구역은 올해 69개소로 늘어나고 매년 20개소 이상 확대된다. 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갱신주기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든다. 이를 위해 시는 서울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현재 시는 도로상 위험에 노출돼 있는 6534명의 폐지수집 노인들에게는 형광색 안전조끼와 손수레 안전표시물 등을 모두 지급한 상태다.
 
스쿨존은 올해 1703개소까지 늘리는 등 매년 50개소 이상 새로 지정되고, 초등학생 5~6학년 1500여명으로 구성된 '교통안전 어린이 수호천사단'이 도입된다.
 
또 보행자 안전을 위해 오는 2018년까지 통행이 많은 곳을 중심으로 기존 8m폭보다 넓은 광폭 횡단보도가 조성되고, 사고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조명도 설치된다.
 
이와 함께 시는 교차로 바닥에 설치된 시스템이 사정거리 내 사람이나 차량을 감지하면 해당 방향에 불빛이 켜지는 '교차로 안전알리미'를 시범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택시·화물차·버스 등 사업용 차량의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시는 사업용 차량에 의한 사망자가 전체의 40%에 이르는 점을 감안, 사업용 차량에 장착된 디지털운행기록계 분석을 통해 운전자 맞춤교육을 강화한다.
 
만 65세 이상 고령 택시 운전자에 대해서는 정밀 적성검사가 실시되고 택시 속도제한장치 장착이 의무화되도록 추진된다.
 
이어 시는 시내버스 운전자에 따른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총 66개 시내버스업체에 배차실 운영을 지난달 의무화해, 같은 운전자가 연속운행을 할 수 없도록 했다.
 
교통사고를 많이 일으키는 업체에 대해서는 사업정지 기준을 기존 1건당 8~9명 사망에서 2명 사망시 가능토록 제재조치를 강화하는 방안이 정부에 건의될 예정이다.
 
이밖에 시는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소방서, 안전센터 앞에서 좌회전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응급차량이 진입하면 자동으로 녹색 신호등이 켜지는 '응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
 
사고다발지역 개선과 회전교차로 확대, 제한속도 하향 등 기존 시설을 개선하는 방안은 서울경찰청과 협의해 추진된다.
 
김경호 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이번 종합대책은 모든 유관기관, 관련 업체가 협업해 현장의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해법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노력했다"며 "전방위적인 대책을 통해 교통사고 사망자를 오는 2020년까지 절반으로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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