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건설업계 불황을 고려해 담합 건설사 입찰참가자격제한을 '개선'한다고 밝혀 논란이다.
노대래 공정위원장은 20일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등 건설업계 1~7위 건설사 대표 8명과 만나 입찰참가자격제한제도와 관련, 기재부 등 소관부처에 제도 개선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20일 건설업계 대표들과 간담회 자리에서 발언하고 있는 노대래 공정위원장. (사진=공정위 제공)
건설사들이 죄를 지은 것은 잘못됐지만, 건설시장이 어려운만큼 '관용'을 베푼다는 것.
그러나 이는 규제당국의 본래 역할을 저버리고, 담합 제재중 가장 실효성이 높은 제도를 무력화하려는 시도여서 파장이 예상된다.
그간 건설사들은 위법을 벌이고도 "공정위의 제재 때문에 해외수주에 지장을 받는다"며 "과징금 처분으로 제재 목적을 달성한 것 아니냐"는 등의 주장으로 빈축을 샀다.
대형건설 입찰 방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턴키제와 최저가낙찰제 등 방식이 입찰담합을 유인한다며 문제를 '제도의 탓'으로 돌리기도 했다.
노대래 위원장은 이같은 주장에 우려를 표하며,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제기구에서도 각국의 경쟁정책을 평가할 때 담합을 얼마나 철저히 규제하느냐가 중요한 잣대지만, '악의'적 경우가 아니면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을 최대한 자제해왔다고도 말했다.
위법하긴 하지만 이들 없이는 국책사업 발주가 어려울 뿐더러 건설업계 미래에도 제약이 될 수 있어 그간 잘못에도 '눈을 감아준' 사실을 시인한 것이다.
노 위원장은 "공정위가 집행기관이기 때문에 법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수는 없지만,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면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에 입찰담합을 조장하는 입찰참가자격제한제도 무력화 시도를 중단하라는 논평을 냈다. 입찰참가자격제도가 대형 건설사들의 담합을 막을 실효성 있는 유일한 제도인만큼 오히려 강화하는 게 옳다는 것.
경실련은 공정위가 담합에 부과하는 과징금은 이들 건설사가 담합으로 얻는 이득에 훨씬 못 미쳐 효과가 없다고도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에서 담합을 벌인 건설사들이 누린 부당이득은 1.5조원. 반면 이들에 부과된 과징금은 1115억원에 불과했다. 부당이득 대비 "쥐꼬리만한 과징금"이 담합을 오히려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 공정위 대변인은 "건설업체의 과거 담합행위에 법집행을 완화하려는 것은 명백히 아니다"며 "입찰참가자격제한 관련 제도개선을 기재부 등에 건의한다는 것은 공정위에서 담합여부 판단에 따라 국가계약법상 의무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토록 돼있는 제도를 개선해 사안별로 판단이 이뤄지도록 건의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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