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추면 나오는 건설사 비리..부산지하철 턴키공사에서 또
공정위 담합건설사 6곳에 과징금 122억, 3곳은 검찰行
2014-04-10 12:00:00 2014-04-10 12:00:00
[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현대건설(000720)·한진중공업(097230)·코오롱글로벌(003070)·대우건설(047040)·금호산업(002990)·SK건설 등 6개 건설사가 또 담합 비리로 과징금을 물게 됐다. 이중 들러리까지 세워 수주를 따낸 현대와 한진, 코오롱은 검찰에 고발됐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산지하철 1호선 연장 턴키입찰에서 낙찰자를 미리 정하고, 들러리 설계 및 투찰가격 등을 합의·실행한 6개 건설사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122억39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과징금은 현대(48억3400만원), 한진(22억4600만원), 코오롱(16억3900만원), 대우(13억2900만원), 금호(10억9800만원), SK(10억9300만원) 등의 순이다.
 
담합사들의 낙찰가는 현대가 1079억2000만원(1공구), 한진 944억7300만원(2공구), 코오롱이 1038억6800만원(4공구)였다.
 
◇부산 도시철도 노선.(사진=공정위 제공)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부산지하철 턴키 입찰 전체 4공구중 1·2·4공구와 관련해 담합 의혹이 제기됐다. 3공구는 입찰에 참여했던 업체들이 업계 현황 및 낙찰 실패 사유 등을 스스로 분석하고 있는 것에 미뤄 경쟁이 이뤄진 것으로 판단돼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현장조사 결과, 모든 공구에서 '개별 담합' 정황이 발견됐다. 개별 담합은 담합사들이 모여 사전에 공구를 분할하는 이른바 '나눠 먹기'와 달리, 각각의 건설사들이 들러리 업체를 구해 개별적으로 입찰 참여를 준비하는 방식이다.
 
담합사들은 개별 들러리사와 설계와 가격 등을 담합해 설계 점수에서는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게 하고, 가격점수에서는 근소한 차이가 발생하게 해 높은 가격에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영호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담합관행을 다시금 적발해 시정했다는 점에 의의가 크다"며 "앞으로도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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