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간첩공무원 증거조작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국정원 직원에 대한 재판이 첫기일부터 비공개로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김우수)는 17일 모해증거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대공수사국 이모 처장(54)과 주(駐)선양총영사관 이인철 영사(48), 국정원 대공수사국 김모 과장(48·일명 김사장), 국정원 협조자 김모씨(61)의 첫재판을 일반에 공개하지 않고 심리했다.
재판부는 이날 증인으로 나오는 국정원 직원에 대한 신문 사항이 국가안보와 관련된 탓에, 일반에 공개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
앞으로 이 재판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될 여지가 있다. 국정원 직원이 향후 재판에도 이 사건에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다. 통상 국정원 직원이 증인으로 나오면 이날처럼 재판 전체 혹은 일부가 비공개로 진행된다.
검찰과 변호인 측도 지난 공판준비기일에서 증인 신문을 비공개로 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처장과 김 과장은 중국내 협조자를 동원해 허룽(和龍)시 공안국 명의 회신 공문을 위조해 검찰에 팩스를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영사는 이 문건에 공증을 하는 등의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다.
김씨는 김 과장의 지시를 받고 유우성씨(34)의 변호인이 제출한 정황설명서가 거짓이라는 내용의 싼허(三合)변방검사참 명의 답변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옌볜(延邊)조선족자치주 공안국 출입경관리국 명의 출입경기록과 창춘(長春)시 공증처 명의 공증서 2부를 위조한 혐의도 있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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