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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새정치, 정치자금법 개정안 협조해야"
"후보자 사퇴시 국조보조금 환수가 정상"
2014-06-09 10:34:23 2014-06-10 10:00:28
[뉴스토마토 장성욱기자] 선거에 출마한 후보가 중도에 사퇴할 경우 선거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의 6월 임시국회 통과를 위해 새누리당이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전날 윤영석 원내대변인이 나선데 이어 9일 윤상현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을 향해 "못 본 첫 피할 일이 아니다. 빨리 당의 입장을 밝히고 정치자금법 개정안 협상에 임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윤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번 6.4 지방선거 목전에도 서울과 부산에서 통합진보당 후보들이 줄줄이 사퇴했지만 진보당은 선거보조금 28억 원과 여성 후보 추천보조금 4억 8000만원 등 총 32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챙겼다. 후보자가 선거 도중 사퇴하면 당연히 국고보조금은 환수해야 하는 것이 정상"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로지 누구를 반대하기 위해 선거하는 후보, 누구를 떨어뜨리기 위해 선거하는 후보와 정당에게 도대체 국민의 혈서를 쏟아부어야 하느냐"며 "국고보조금 먹튀방지법안은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윤상현 새누리당 사무총장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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