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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올린 세월호 국정조사..김기춘 사퇴땐 출석 안할수도
국조계획서에 이름 명기는 안 돼..6월 2일부터 90일간 진행
2014-05-30 11:23:48 2014-05-30 11:27:56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여야가 천신만고 끝에 세월호 국정조사계획서를 처리했지만 쟁점이었던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출석 전망은 불투명해 보인다.
 
여야는 29일 밤 청와대 등으로부터 기관보고를 받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르면 김 실장은 청와대 비서실 기관보고에 출석하게 된다.
 
그러나 김 실장의 이름을 국조계획서에 명시해야 한다는 야당의 요구는 수용되지 못했다. 새누리당이 그간 국조특위부터 가동한 이후 증인 문제를 협의하자며 '김기춘 구하기'에 나섰기 때문이다.
 
'기관보고는 각 기관의 장이 보고한다', '여야가 요구하는 증인 및 참고인은 여야 간사 간 협의를 거쳐 반드시 채택한다'는 문구가 국조계획서에 포함됐지만 이것을 가지고 김 실장의 출석을 담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우선 김 실장이 청와대 비서실 기관보고 이전에 사퇴하면 야당이 대응할 도리가 전무하다는 게 문제다. 같은 이유로 이미 물러난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과 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증인 채택 전망도 어두운 상황이다.
 
김 실장이 직을 유지하더라도 기관보고에서 위증을 할 경우 청문회 증인처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점 또한 문제로 지적된다.
 
국조계획서에 '국정조사 청문회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고, 공개시 TV·인터넷 등으로 생중계할 수 있음'이라 해놓고도 '국가정보원 및 위원회가 결정하는 기관은 비공개'라는 단서를 단 대목은 김 실장 기관보고가 비공개로 이뤄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6월 2일부터 8월 30일까지 90일간 실시되는 세월호 국조의 진행과정에서 여야의 힘겨루기가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대한민국 국회. (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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