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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내달 2일부터 '세월호 국정조사' 실시
청와대 비서실 포함.. 김기춘 출석 불가피
2014-05-29 21:47:08 2014-05-29 21:53:51
[뉴스토마토 장성욱기자]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한 세월호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위원장·심재철 새누리당 의원)국정조사가 내달 2일부터 8월 30일까지 90일간 실시된다.
 
여야 간 핵심 쟁점이었던 청와대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역시 결국 조사대상기관에 포함돼 김기춘 비서실장의 국회 출석은 불가피해졌다.
 
세월호 국조 특위 여야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과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9일 저녁 유가족 대표를 만난 후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내용의 국조 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열린 국조 특위 첫 회의에서 위원들은 위원장과 여야 간사를 선임한 후 국조 계획서를 채택했다. 이후 여야는 각각 의원총회를 통해 국조 계획서를 승인받고 국회 본회의를 열어 계획서를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29일 세월호 유가족 대표에게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게획서를 보고하고 있는 여야 간사 ⓒNews1
 
이번 국정조사는 우선 2일부터 11일까지 사전조사 기간을 거친다. 청문회는 7.30 재보궐 선거 후인 8월 4일부터 8일간 실시될 예정이다. 구체적 일정은 간사 협의와 위원회 의결로 결정된다.
 
논란이 됐던 조사대상기관에는 청와대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이외에도 국무총리실, 국가정보원, 감사원, 방송통신위원회, 국방부, 교육부,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경찰청, 전라남도, 전라남도 진도군, 경기도 안산시, 경기도교육청 등이 포함됐다. 나머지 기타 기관들은 위원회 필요에 따라 의결로 정해진다.
 
국조특위는 세월호 침몰 사고의 원인과 대규모 인명 피해 발생의 직·간접적 원인 및 책임 소재 규명에 집중할 계획이다. 세월호 선장과 승무원의 불법행위와 그들의 탈출 경위 및 세월호 승객 안전 조치 여부 역시 중점 조사대상이다.
 
사건 발생 직후 제주 및 진도 관제센터, 지방자치단체,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안전행정부, 국방부, 국무총리실, 국가정보원, 청와대 등의 초기 신고 상황 대응과 보고의 적절성, 대응 실패 원인 규명 및 재난대응시스템도 점검한다.
 
국조특위는 이와 함께 재난보도 과정에서 드러난 언론 보도의 적정성과 문제점도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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