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이성윤 목포지청장)가 6일 청해진해운 상무 김모(62)씨를 구속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박종환 판사는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와 과실 선박 매몰,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씨에 대해 "범죄 혐의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합수부는 전날 김씨를 체포해 세월호 침몰 원인으로 지목된 복원성 저하와 화물 과적, 허술한 화물 고박(결박) 등의 문제를 방치한 점을 조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청해진해운 해무이사 안모씨(60), 물류팀장 김모씨(44), 물류부장 남모씨(56) 등과 함께 관리책임을 위반해 세월호 출항 전 화물을 과적하고, 고박을 허술하게 하는 등 침몰의 원인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의 구속으로 세월호 침몰과 관련해 현재까지 구속된 청해진 해운 임직원은 선장 이준석(69)씨 등 선박직 선원 15명과 청해진해운 임직원 4명 등 총 19명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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