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경찰이 금지한 세월호 실종자를 위한 촛불집회가 법원의 결정으로 열리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경란)는 서울진보연대가 서울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시적으로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종로서가 지난 23일 서울진보연대의 옥외집회를 금지한 처분은 다음달 1일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재판부는 "집회금지 처분으로 서울진보연대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일 심문기일을 열고 서울종로서의 집회금지 처분이 위법한지 따져 서울진보연대의 신청을 인용할지 결정할 계획이다.
서울진보연대는 지난 23일 저녁 8시부터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약 300명이 참가하는 '세월호 실종자 무사생환 염원 시민 촛불행진' 집회신고를 서울종로경찰서에 냈다.
서울종로경찰서는 시위장소가 주요도로에 인접해 교통소통에 방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집회를 금지했으며, 이에 서울진보연대가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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