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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간첩증거 조작의혹' 관여 검사 2명 '정직' 징계
상관 최 모 부장검사는 감봉 3월 징계 청구
2014-05-01 16:20:26 2014-05-01 16:24:37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김진태 검찰총장이 '서울시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위조'와 관련해 이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들을 중징계하기로 결정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30일 감찰위원회를 열고 수사와 공판에 참여했던 이 모 검사 등 2명에게 정직 1월을, 당시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장검사였던 최 모 부장검사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하고 이를 김 총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이날 최 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감찰위원회의 징계권고를 받아들여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
 
그러나 당시 이들의 상관이었던 이진한 전 서울중앙지검 2차장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거나 사건을 관여한 적이 없어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
 
감찰위원회는 공판관여 검사들의 경우 "국정원이 출입경 기록을 협조자로부터 확보한 후 이를 검사에게 전달했는데도 법정에서 진술할 때에는 마치 대검이 공문을 통해 공식적으로 입수한 것처럼 오해받을 수 있도록 표현했고, 법정에 제출한 의견서에도 그렇게 표현함으로써 검사의 품위를 손상했다"고 밝혔다.
 
또 "중국 화룡시 공안국 명의의 출입경 기록을 증거로 제출하는 과정에서 확인을 소홀히 하고 화룡시 공안국 명의의 사실확인서 2부 등에 대한 확인조치를 소홀히 하는 등 직무를 태만히 했다고"지적했다.
 
최부장 검사에 대해서는 "검사들이 법원에 증거를 제출하기 전에 철저히 확인하고 지휘·감독할 책임을 소홀히 한 잘못이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간첩 증거조작'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지난달 14일 수사결과 발표를 하면서 국정원의 증거조작 범행에 개입한 혐의로 고발된 검사 2명을 혐의없음 처분했고, 같은 날 김 총장은 이들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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