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항만업계 비리' 선박안전기술공단 등 압수수색
2014-04-30 23:00:09 2014-04-30 23:04:23
[뉴스토마토 최현진 기자] 항만업계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선박안전기술공단 등 해운단체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인천지검 해운비리수사 전담팀(팀장 송인택 차장)은 30일 선박안전기술공단(KST) 본사와 인천지부, 관계업체 등 7~8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후 3시부터 검사와 수사관들을 공단 사무실 등으로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각종 서류, 회계 장부 등을 확보했다.
 
선박안전기술공단은 일반 내항선과 소형어선에 대한 검사를 맡고 있으며, 선박의 도면 승인과 화물 적재·고박에 대한 승인도 담당하고 있다.
 
검찰은 공단이 항만업계와 유착해 각종 검사와 승인 절차를 부실하게 진행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3일에는 서울 강서구 해운조합 본사와 해운조합 인천지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데 이어 29일에는 한국선주협회와 전국해양산업총연합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해운조합이 보험사 등과 결탁해 선박사고 보상금을 부풀려 받는 수법 등으로 불법자금을 조성하고 이 자금 중 일부를 정관계 로비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완료 되는대로 해운조합과 선박안전기술공단 등 해운단체 관계자들을 불러 항만업계 비리 전반에 대해 추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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